| 답변내용 |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www.qia.go.kr, 식물검역과 054-912-0616)에게 신고하고 검사합격증을 받아야 합니다.(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 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또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 품목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약용인 경우 「약사법」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www.mfds.go.kr, 1577-1255) 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www.kpta.or.kr, 02-6000-1841)의 검사필증, 검체수거증 또는 수입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식용인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www.mfds.go.kr, 1577-1255)에게 신고를 필해야 합니다. ※ 수입가능여부, 상세절차 등은 위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신고시,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은 수입 허가 증빙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주시면 수입 통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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