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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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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FTA
세부업무 특혜관세
제목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질문내용 수출물품에 대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상의 HS코드가 잘못된 것으로 추후 확인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체약상대국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한 후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세관장 및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받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식(수정통보서)으로 각각 통보하여야 합니다.

※ 수정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수출자·생산자 및 체약상대국의 수입자
2. 수출신고번호 및 수출신고일
3.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 발급일 또는 작성일
4.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 및 수량
5. 오류내용 및 정정사항

◎ 참고로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FTA관세법 제44조에 따른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FTA관세법 제14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FTA관세법 시행령 제9조(원산지증빙서류 수정 통보 방법), FTA관세법 제44조(벌칙)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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