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에 따라, 총포, 화약류는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를,
◎산탄엽총, 도검, 분사기, 석궁, 화공품 등은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모의총포(「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시행령」제13조)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시,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은 수입 허가 증빙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주시면 수입 통관이 가능합니다.
◎질의하신 물품이 동법에 해당물품인지 여부 등 상세한 사항에대하여는경찰청생활질서과(www.police.go.kr, 02-3150-2647),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www.smpa.go.kr, 02-700-29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용물품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www.dapa.go.kr, 1577-111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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