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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FTA
세부업무
특혜관세
제목
한-미 FTA 특혜관세
질문내용
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 미국산 물품이나 한국산 물품을 각 협정상대국으로 수출하여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① (원산지 제품) 혜택을 받고자 하는 제품이 미국이나 한국에서 생산되고,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이어야 함
* 관련규정 : 한-미 FTA협정문 제6장 원산지규정 및 절차(섬유는 제4장), 부속서 6-가 또는 6-나
② (원산지증명서) 한미 FTA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구비
* 관련규정 : 한미FTA협정문 제6.15조(특혜관세대우신청)
③ (직접운송 예외) 물품이 제3국을 경유·환적하는 경우라면 추가적인 작업 없이 세관의 통제 하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 관련규정 : 한미FTA협정문 제6.13조(통과 및 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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