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관세 관련 법령과 규정 및 행정절차 등을 상담 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 문의는 지역번호 없이 ‘125’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20번(관세 법령 및 기타 상담문의)을 선택후 상담받고자 하는 분야를 선택하면 상담원이 전화로 상담해 드립니다. ※ 20번 관세법령 및 기타 상담내용 ① FTA, ② 해외직구, ③ 우편물, 여행자, 이사자물품, ④ 품목분류, HSCODE, ⑤ 수입통관 및 평가·감면, ⑥ 수출통관, ⑦ 관세환급, ⑧ 보세화물, ⑨ 조사·외환
◎ 인터넷 문의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누리집 초기화면(https://www.customs.go.kr/call) 에서 ‘인터넷 상담 바로가기’를 선택한 후 문의 내용을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관련 내용 및 규정 등을 확인하여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 인터넷을 통한 문의시에는 본인인증을 위해 휴대폰 인증, 아이핀, 디지털원패스 인증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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