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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품목분류
제목 인조가죽자켓의 HS 코드
질문내용 인조가죽자켓의 HS 코드는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인조가죽이라고 질의하신 물품이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를 결합시켜 만든 물품으로 HS해설서 제39류 총설에 따라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만든 의류제품에 해당된다면 제3926.20-0000호에, 관세율표 제59류 주규정 등에 따라 제11부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만든 의류제품에 해당된다면 제61류 또는 제62류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는 실제 물품의 상태, 구체적인 제조공정, 성분조성, 용도, 포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견본 및 구체적인 설명자료 등을 갖추어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시면 정확한 10단위 품목번호를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cvnci/main.do)에서 [Quick Service] ⇒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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