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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장은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이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통지를 한 세관의 관할 본부세관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에 청구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1부 및 관련 증빙
◎ 만약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통지를 한 세관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 경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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