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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상 이의신청은 세관장의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세관장에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관세관련 행정구제제도에 있어서 제1단계 절차이나 의무적으로 거쳐야 할 단계는 아니므로, 이의신청 생략 후 관세청장·감사원장에게 직접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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