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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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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여행자휴대품
제목 자진신고 불이행시 처벌
질문내용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자진신고 불이행시에는 사후납부 및 면세점 반품 배제, 40%의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따르며 밀수입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1人기본면세범위($800)는 자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됨

세금 사후납부 불허

수입물품은 세금납부 또는 납세담보 제공 후 보세구역에서 반출 가능한 것이 원칙이나,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휴대품을 신고한 국내거주 내국인 여행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후납부가 허용(단, 체납자, 우범여행자, 만19세 미만자는 제외)되므로, 신고불이행시에는 사후납부가 불허됨

->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58조

◆ 면세점 반품 불가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국내면세점 구매후 재반입물품 포함) 중 면세범위 초과분은 세관에 자진신고하여야 하며, 면세점 구매물품을 구매자가 직접 휴대입국하여 교환, 환불 요청시에는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해야 하므로, 신고불이행시 면세점 반품은 불가함

->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6조 /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시 제19조

◆ 미신고 가산세 부과

여행자 및 승무원이 신고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관세+내국세)의 100분의 40(최대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함

* 입국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미신고 가산세를 징수한 경우

-> 관세법 제241조 제5항 제1호,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6조

◆ 밀수입죄로 처벌

단순 신고불이행의 범주에서 벗어나 대리반입, 이중바닥이나 신변에 은닉 등 밀수입의 고의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밀수입죄의 미수범으로 처벌 가능(통고처분, 조사의뢰)

->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0조, 제274조, 제311조 등

◆ FTA 협정세율 적용 배제

협정세율은 수입자의 신청에 의해 심사 후 적용가능한 것으로서, 휴대품의 경우 신고서 작성시 세관신고사항 2란(원산지가 FTA 협정국가인 물품으로서 협정관세를 적용 받으려는 물품)에 체크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협정세율 적용신청에 갈음하나, 신고불이행의 경우 이러한 신청이 없으므로 적용이 배제됨



관련법령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⑤항 1호 및 시행령 제247조 ④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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