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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내국세 환급업무는 전자환급을 기본으로 하며,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일부 면세사업장의 경우 판매확인서에 스탬프 날인으로 반출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사항 : 현품과의 일치여부 심사
· 여행자로부터 여권, 탑승권, 물품판매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현품과의 일치여부 확인 (전산/수작업)
· 물건을 우편 등으로 따로 송부한 경우 우편소포증이나 수출신고필증 등으로 반출확인 갈음(특례규정 제9조)
◎내국세 환급불가 사유
· 구매일로부터 3월을 경과한 물품 (특례규정 제6조 ④항)
· 국내에서 6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환급 비대상
· 간이영수증 또는 카드전표만 제시하는 물품 -> “(Tax) Refund” 등이 표기된 택스리펀드 영수증만 가능
· 1회 거래가액 3만원 미만 물품(한도제한 없음), 문화재, 중독성ㆍ습관성의약품, 총포ㆍ도검 및 화약류, 법령에 의해 거래가 제한되는 물품, 담배 등은 환급 비대상 (특례규정 제3조,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 환급대상 내국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농특세 포함) -> 주세 등은 환급불가
◎국세 환급(Tax Refund)은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내국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및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에 의거 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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