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자 휴대품은 부과고지 대상이며, 수입물품을 장치장소로부터 반출하기 위해서는 관세를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행자 휴대품을 자진신고 하는 경우 담보의 제공없이 납세고지(=사후납부 부과고지)와 동시에 검사현장에서의 물품반출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 즉, 관세의 사전(현장)납부는 제재가 아니라 원칙을 적용한 것이며, 사후납부 허용은 성실한 자진신고 납세자에 한하여 부여하는 예외적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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