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다음과 같은 분들이 관세불복제도를 이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관세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 - 관세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제2차 납세의무자 등 이해관계인
◎ 참고로, 관세법에 따른 통고처분, 과태료 부과처분 등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