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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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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조사
세부업무 외환조사
제목 무등록 환전업무 영위 행위에 대한 처벌
질문내용 외국에 살았을 때 소지한 캐나다달러 39천달러를 국내에 들어온 이후 인터넷 카페를 통해 거주자 간 매매거래를 한 경우로서, 환전업 등록을 받지 못한 자가 인터넷 거래를 통해 거주자간 환전거래를 한 것은 외국환거래법 제8조 위반인지?
답변내용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환전업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을 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라면, 무등록 환전업무 영위 혐의로 조사 받을 수 있으며, 해당 혐의로 처벌받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민원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이와 별도로, 거주자간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동일자에 미화 5천불 이내에서 대외지급수단을 매매하는 거래는 신고를 요하지 않으며,


◎그 외의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7-20조 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외국환거래법 제8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7-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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