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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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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조사
세부업무 외환조사
제목 수취인과 당사자의 동일성 여부
질문내용 해외거래처인 “A”공장의 실제 위치는 중국이고, 그 업체의 미국 달러 거래 은행은 싱가포르이다.

예금주명은 “A”로 동일할 경우, 대금은 싱가포르로 지불되고 물품은 중국에서 선적되어 한국에 도착하는 거래가 국내법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답변내용

◎외국환거래법 상 원칙적으로 거래 당사자간 지급 및 수령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을 검토한바, 단순 ‘수취인 명’이 동일하다는 것만으로는 당사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계좌의 실소유주가 거래 당사자인 판매자임이 확인된다면 외국환거래법상 제3자지급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외국환거래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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