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상 원칙적으로 거래 당사자간 지급 및 수령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을 검토한바, 단순 ‘수취인 명’이 동일하다는 것만으로는 당사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계좌의 실소유주가 거래 당사자인 판매자임이 확인된다면 외국환거래법상 제3자지급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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