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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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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조사
세부업무 외환조사
제목 제품 개발비 등에 대한 환불금 수령 절차
질문내용 당사가 해외거래처에 제품 개발비 등으로 지불한 금액을 환불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외거래처에서는 환불은 안되며 다른 명목의 인보이스를 주면 달러를 송금해주겠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진행할 때 문제가 될 요소가 있는지?
답변내용

◎외국환거래법 제15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4장에 따라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 또는 수령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지급 또는 수령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제품 개발비 등에 대한 환불금을 받기 위해 거짓으로 인보이스를 제출하여 환불금을 수령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 등 위반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외국환거래법 제15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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