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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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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조사
세부업무 외환조사
제목 일반시민이 환전영업소에서 환전 시 제한
질문내용 일반시민이 관세청에 등록된 환전영업소에서 환전시 제한 사항이 있나요?
답변내용

◎일반(오프라인) 환전영업자를 통해 환전할 경우, 외화 매각에는 금액 제한이 없으나, 외화 매입은 동일자에 미화 2천불(환전장부 전산관리업자는 미화 4천불) 이하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온라인·무인환전기기 환전영업자를 통할 경우, 외화 매입 및 매각 모두 동일자에 미화 2천불(환전장부 전산관리업자는 미화 4천불)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세청에 등록된 환전영업자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알림?소식 > 환전영업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외국환거래규정 제2-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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