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오프라인) 환전영업자를 통해 환전할 경우, 외화 매각에는 금액 제한이 없으나, 외화 매입은 동일자에 미화 2천불(환전장부 전산관리업자는 미화 4천불) 이하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온라인·무인환전기기 환전영업자를 통할 경우, 외화 매입 및 매각 모두 동일자에 미화 2천불(환전장부 전산관리업자는 미화 4천불)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세청에 등록된 환전영업자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알림?소식 > 환전영업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