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세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심판청구”와 같은 불복절차에 따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해당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원할 경우에 한하여 세관장에게,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 심사청구는 관세청장, 감사원 심사청구는 감사원장에게 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청 세관장에게, 심사청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심사청구서에 불복 사유 등 내용을 기재한 후 관계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하여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심판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이 된 처분을 하였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어야 할 세관장에게 또는 조세심판원에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