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폐지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폐지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관할세관장에게 ① 환전업무 폐지신고서, ② 환전영업자 등록증 원본, ③ 보유외국환잔액(외화예금 포함) 매각에 대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매각증명서, ④ 미사용 및 폐기 환전증명서 은행 반납에 따른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반납확인서, ⑤ 직전 반기보고 이후부터 폐지신고시점까지의 환전장부 사본 자료 등을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무서에 하는 폐업신고는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 신고이며, 등록·면허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등록·면허기관에 별도로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등록했던 세관에 환전업무 폐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세관에 환전업무 폐지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700만원이 부과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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