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2-29조제5항에 따라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2천불 이하의 외국통화등을 매입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환전증명서(외국환매각신청서 및 외국환매입증명서)의 작성은 면제되나,
◎환전영업자는 외국환거래법규 및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확인의무가 있으며,
외국환거래규정 제2-29조제1항에 따라 환전일자, 매각자(매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등 인적사항, 환전금액, 적용환율, 거래내용을 환전장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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