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업체를 통한 대금 지급 자체가 제3자지급 신고 예외 대상인 것은 아니며,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1항제15호에 따라 “거주자가 인터넷으로 물품을 수입하고” 수입대금은 국내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및 수입대금을 받은 구매대행업체가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자지급 등에 관한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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