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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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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조사
세부업무 외환조사
제목 환전업 운영에 따른 장부기재
질문내용 백화점을 운영하면서 환전업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물품 판매시 외화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자동으로 한화로 계산되어 거슬러 주는데, 환전장부에 기재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환전업과 그 밖의 업무를 겸영하는 경우에는 환전업무와 다른 업무를 구분하여 관리(회계처리 포함)하여야 합니다.


◎판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판매업과 관련한 물품 판매, 용역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외화를 받고 잔돈을 원화로 거슬러 주는 행위는 환전장부 기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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