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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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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조사
세부업무 외환조사
제목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채무 상계
질문내용 국내의 거주자가 해외의 비거주자와 채권1과 채무 100을 상계함에 있어서, 사전에 지급 등의 방법 신고 없이 99만큼 지급하였을 경우, 그 위반금액을 99로 보는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상계를 한 1만큼을 보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 외국환거래법 제16조제1호 및 외국환거래규정 5-4조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상계 방식으로 수출입채권?채무를 결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 40조에 의거 상계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건당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벌칙(형사처벌), 건당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동법 제32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이 때 상계신고 위반금액은 실제로 상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1’과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100’을 신고하지 않고 상계하여 ‘99’를 지급하였다면 상계 위반금액은 ‘1’에 해당됩니다.

관련법령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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