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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를 물품의 수출에 의해 보상하는 경우는 채권, 채무를 상계하는 것으로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거나, 상계처리 후 1개월 이내에 외국환은행장에게 사후보고하여야 하며,
◎ 다국적 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해 상계하거나 다수의 당사자의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이와 함께 상계를 실시하는 자는 관계증명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물품의 제공으로 비거주자와의 채권?채무를 결제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등의 방법에 해당되어 한국은행 총재에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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