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제3항에 따라 다수의 당사자의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외국환거래규정의 별지 제5-1호 서식 ‘지급등의 방법(변경)신고/보고서’와 사유서, 신고인 및 거래(계약) 상대방의 실체확인서류, 상계합의서, 다자간 상계에 참여하는 기업목록, 상계대상 채권ㆍ채무 확인서류 등을 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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