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제28◎세관공무원이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증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지정한 장소에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등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 인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팩스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조사의 일시·장소는 협의할 수 있으며, 임의조사이므로 출석을 거부할 수 있으나, 출석불응은 “영장에 의한 체포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조(몰수·추징), 제311조(통고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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