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조사
세부업무 일반조사
제목 세관공무원의 피의자 등에 대한 출석 요구
질문내용 세관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내용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제28◎세관공무원이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증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지정한 장소에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등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 인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팩스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조사의 일시·장소는 협의할 수 있으며, 임의조사이므로 출석을 거부할 수 있으나, 출석불응은 “영장에 의한 체포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조(몰수·추징), 제311조(통고처분)

관련법령 관세법 제294조(출석요구),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