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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은 관세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행정처분입니다.
◎관세법 위반 행위 중 ‘밀수입’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282조 몰수·추징 규정에 따라서 그 물품을 몰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미 물품을 처분하여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밀수입한 현품이 적발된 경우에는 벌금과 별개로 해당 물품을 반드시 몰수하여야 하며, 통고처분 불이행 등 으로 형사고발 조치가 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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