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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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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조사
세부업무 일반조사
제목 탐지견 핸들러 채용절차
질문내용 탐지견 핸들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관세청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7조에 따라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통해 탐지조사 전문경력관 채용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탐지조사 전문경력관은 마약 및 안보위해 물품 등 적발을 위한 탐지견 운용, 훈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응시자격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②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③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④ 응시연령 : 18세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시전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예정자 포함


◎ 자격증, 경력, 학위 (한가지 이상 요건 충족 필요)

- (자격증) 한국애견연맹 또는 한국애견협회 주관 훈련서(반려견지도사) 3등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

- (경력) ①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1년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②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 분야에서 2년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 (학위)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 등

* (관련분야) 견관리 또는 견훈련, (관련학과) 수의학과, 축산학과, 동물관련학과

관련법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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