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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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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조사
세부업무 일반조사
제목 CITES대상 동물의 수입절차
질문내용 필리핀에서 앵무새를 한마리 선물받아 기르고 있는데, 정이 들어 귀국할 때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CITES라는 제도가 있어 앵무새도 수입이 되는 것, 안되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CITES에 해당하는 앵무새라면 수입이 가능한지요?
답변내용

가. 해외에서 CITES 동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동물의 학명(Scientific Name), 과명(Family Name), 목명(Order Name)을 확인하고, CITES 홈페이지에서 CITES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 해당 동물이 CITES 대상이라면, 수입을 위해서는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반입 목적 및 반입 동물 소유 경위 등을 신고한 후 수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 이후, 검역본부 동물검역과에 검역신청을 하여 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라. 입국 시에는 상기 허가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의 표시), 대외무역법 제53조의 2(벌칙),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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