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고처분’은 관세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행정행위로, 범죄경력(전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통고처분에 대하여 벌금 등을 납부하여 이행을 하게 되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통고처분 이행을 하지 않으면 관세범에 대한 검찰 고발 등 형사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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