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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 상품”(속칭 짝퉁)이라 함은 권리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권리(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가 사용된 물품을 말하며,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위조 상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위조 상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상표법 등 개별 법령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타인의 상표가 허락 없이 사용된 물품을 수출?입하는 것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로 보아,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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