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원산지표시 위반유형은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판정 및 확인)에서 정하고 있으며 주요 유형은 ‘허위표시’, ‘오인표시’, ‘손상ㆍ변경’, ‘부적정표시’, ‘미표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각 위반유형별 판정예시는 동 고시의 ‘별표4’ 부터 ‘별표8’에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허위표시, 오인표시, 표시의 손상ㆍ변경, 미표시와 같이 중대한 위반의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허위표시 등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조치하여 통관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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