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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를 통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해외로부터 구매하여 수입신고 등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관세 등의 납부를 면제(감면)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개별 법령에서 재판매와 관련하여 별도의 요건 등을 정한 물품을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예시) 「전파법」상 방송통신기자재 등은 반입 후 1년 이내 재판매가 불가하며, 「약사법」상 의약품, 「화장품법」상 화장품은 자격있는 자 외에 판매가 불가함
◎ 추가적으로 당초에 판매할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제품은 정상적인 수입통관 절차에 따라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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