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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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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조사
세부업무 일반조사
제목 대리 구매·반입 행위
질문내용 해외 여행 중에 국내 구매자가 원하는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가 불법인가요?
답변내용

◎ 여행자가 자가소비용으로 휴대 반입한 미화 800불 이내(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8조, 여행자 1명당 관세면제 금액)의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타인의 물품을 배송시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수입신고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수입신고 대상 물품에 대해 세관에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39조(밀수출입죄)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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