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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위조상품을 단속하는 기관은 관세청을 비롯하여, 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있으며, 각 기관마다 단속 범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 관세청은 수출입 물품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을 단속하는 기관으로 관세청에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제보하고자 하신다면, 먼저 해당 물품이 해외에서 반입된 물품인지를 확인한 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 반입물품 여부 판단시 고려 사항 > 1. 인터넷 상 원산지를 외국으로 표시 2. 판매자가 해외에서 직수입하여 판매 3. 실제로 해외에서 바로 배송받은 경우 ※ 수출입과 관련이 없는 물품으로 판단되신다면, 가까운 검찰, 경찰에 제보하셔야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보시 필요한 내용 > 1.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판매한 사이트 주소 2. 국내 사업장 주소 또는 물품보관 장소 3.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의 사진(직접 배송받으신 물품의 사진) 4.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의 배송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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