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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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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조사
세부업무 일반조사
제목 위조상품 판매 신고
질문내용 위조상품 판매를 제보하고 싶은데 필요한 절차나 서류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답변내용

◎ 국내 위조상품을 단속하는 기관은 관세청을 비롯하여, 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있으며, 각 기관마다 단속 범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 관세청은 수출입 물품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을 단속하는 기관으로 관세청에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제보하고자 하신다면, 먼저 해당 물품이 해외에서 반입된 물품인지를 확인한 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 반입물품 여부 판단시 고려 사항 >

1. 인터넷 상 원산지를 외국으로 표시

2. 판매자가 해외에서 직수입하여 판매

3. 실제로 해외에서 바로 배송받은 경우

※ 수출입과 관련이 없는 물품으로 판단되신다면, 가까운 검찰, 경찰에 제보하셔야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보시 필요한 내용 >

1.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판매한 사이트 주소

2. 국내 사업장 주소 또는 물품보관 장소

3.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의 사진(직접 배송받으신 물품의 사진)

4.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의 배송 사진

관련법령 밀수 및 탈세신고 처리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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