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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조사
세부업무 일반조사
제목 밀수신고 방법과 절차
질문내용 밀수신고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내용

◎ 밀수신고는 국번 없이 125번으로 전화하여 해당 지역번호를 누르면 관할세관으로 연결되며,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하여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방문, 우편, E-MAIL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 신고한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되오니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수신고센터 신고방법]

- 국번없이 ☎125 > ‘10’ > 해당 지역번호

- 관세청 및 전국세관 홈페이지 > 국민참여 > 신고마당 > 밀수신고 > 신고하기 > 신청/접수하기

- 모바일 관세청 APP(안드로이드, ISO) > 전체메뉴 >밀수신고 > 신고서 작성

관련법령 밀수 및 탈세신고 처리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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