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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에서는 무역거래와 관련한 관세 등 세액탈루와 정상적인 수출입절차 없이 국내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외국물품(총기·마약류·위조상품·보석류 등)을 수출입통관 절차 없이 밀수출입하는 행위 - 수출입물품의 가격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여 관세를 탈루하거나,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 자금세탁, 재산국외도피, 무등록 외국환업무(속칭 환치기), 불법환전영업 등 불법외환거래 -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세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원산지 위반, 지식재산권 위반, 국민보건 위해(식품위생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위반) 행위 - 공항·항만 등을 통한 불법 마약류 반입 행위 - 기술유출 장비·물품을 수출입하는 행위 등
※ 무역거래와 관련 없이 발생하는 위반 행위(국내 제조 가짜상품, 수입산 여부가 불분명한 원산지 위반 물품 등)는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특허청 또는 경찰청)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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