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조사
세부업무 일반조사
제목 밀수신고 대상
질문내용 관세청에 밀수 신고하는 대상은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 관세청에서는 무역거래와 관련한 관세 등 세액탈루와 정상적인 수출입절차 없이 국내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외국물품(총기·마약류·위조상품·보석류 등)을 수출입통관 절차 없이 밀수출입하는 행위

- 수출입물품의 가격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여 관세를 탈루하거나,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 자금세탁, 재산국외도피, 무등록 외국환업무(속칭 환치기), 불법환전영업 등 불법외환거래

-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세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원산지 위반, 지식재산권 위반, 국민보건 위해(식품위생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위반) 행위

- 공항·항만 등을 통한 불법 마약류 반입 행위

- 기술유출 장비·물품을 수출입하는 행위 등


※ 무역거래와 관련 없이 발생하는 위반 행위(국내 제조 가짜상품, 수입산 여부가 불분명한 원산지 위반 물품 등)는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특허청 또는 경찰청)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밀수 및 탈세신고 처리에 관한 훈령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