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FTA
세부업무 특혜관세
제목 이사화물인 미국산 차량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질문내용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을 ‘이사차량’으로 반입 시 자동차등록증 상의 ‘VIN CODE’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내용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① 한-미 FTA에서 규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② 미국내에 소재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 구비

* 수입자도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해 수입물품이 원산지제품인 것과 운송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서류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③ 직접운송원칙 충족

④ 협정관세 적용신청


◎자동차의 VIN CODE(차대번호)는 제조국, 제조사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해당 물품이 한-미 FTA상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물품인지 여부의 확인이 곤란하여 원산지증명서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