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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① 한-미 FTA에서 규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② 미국내에 소재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 구비 * 수입자도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해 수입물품이 원산지제품인 것과 운송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서류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③ 직접운송원칙 충족 ④ 협정관세 적용신청
◎자동차의 VIN CODE(차대번호)는 제조국, 제조사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해당 물품이 한-미 FTA상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물품인지 여부의 확인이 곤란하여 원산지증명서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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