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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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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FTA
세부업무 특혜관세
제목 EU로부터 수입하는 탁송화물의 총가격 계산
질문내용 EU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이 각각의 B/L별로는 6천유로 이하이나 같은 날 입항한 B/L의 가격 총합계가 6천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비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내용

◎일시에 송부된 단일 탁송화물의 전체금액이 6천유로 미만인 경우 비인증수출자도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일 탁송화물의 전체금액은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동시에 송부된 물품의 가격의 합계가 탁송화물의 전체가격이 됩니다.

관련법령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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