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FTA
세부업무 특혜관세
제목 소액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질문내용 미국에서 구매한 미화 1천불 이하의 제품을 한국으로 배송 시 현품에 ‘MADE IN USA’로 표기된 TAG가 부착되어 있고 구매영수증(인보이스)을 구비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내용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자유무역협정에서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른다) 이하인 소액물품인 경우,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 없이 수입신고서 기재만으로 간이하게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미화 1천달러(자유무역협정에서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른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중국 FTA는 미화 700불, 한-베트남 FTA는 미화 600불, 한-아세안 FTA/RCEP/한-캄보디아 FTA/한-인도네시아 CEPA는 200불

관련법령 FTA관세법 시행령 제4조(협정관세의 적용) 제3항, FTA관세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4조(소액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및 제15조(소액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확인)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