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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한-아세안 FTA 제1901.90호 원산지결정기준)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90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0401호에서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상품인 것에 한한다.② FOB 가격이 40% 이상인 것. 다만, 제0401호에서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상품인 것에한한다.
◎한-아세안 FTA의 최소허용수준은 품목별원산지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세번이 완성품세번으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품목별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비원산지재료의 사용을 최소수준으로 허용하여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품목별원산지기준 중 단서조항은 세번변경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최소허용수준(미소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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