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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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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FTA
세부업무 특혜관세
제목 원산지사전심사 내용변경
질문내용 원산지 사전심사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나요?
답변내용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관세청장은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국내 법령상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이 변경되었거나 협정 또는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변경되거나 원산지 결정의 기초가 되는 품목분류 등이 변경된 경우

2. 사전심사 대상물품 또는 재료의 품목분류, 부가가치비율의 산정 등에 착오가 있는 경우

3. 신청인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전심사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4. 사전심사의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을 받은 권한 있는 기관의 최종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사전심사의 내용과 다르게 된 경우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 후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변경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사전심사서의 내용 변경이 자료제출 누락 또는 거짓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그 변경일 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관련법령 「FTA관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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