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전심사의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1. 관세청장의 서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3. 사전심사의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세관장은 수입자가 사전심사서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신청하는 경우, 수입신고된 물품의 내용이 사전심사서의 내용과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사전심사 후 수입신고 전에 사전심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이 변경되었거나 협정 또는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사전심사의 내용이 변경된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2. 신청인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전심사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3. 사전심사의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을 받은 권한 있는 기관의 최종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사전심사의 내용과 다르게 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