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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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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FTA
세부업무 특혜관세
제목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질문내용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문의합니다.
답변내용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란, 협정관세의 적용에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여부 등에 대한 의문사항을 협정 및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심사를 신청하면, 심사 후 결과를 회신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항

1. 해당 물품 및 물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

2. 해당 물품 및 물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품목분류·가격 또는 원가결정에 관한 사항

3. 해당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산정에 관한 사항

4.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환급·감면에 관한 사항

5.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6. 「FTA관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정관세의 적용 또는 관세면제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절차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

가. 신청서(신청인,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품목번호의 사항 포함)

나. 거래계약서·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공정명세서 등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별 품명·품목번호·가격 및 원산지 등 신청내용에 대한 사전심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서류

※ 신청 물품당 3만원의 수수료 납부

② 관세청장은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보정기간 제외) 이내에 심사 후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통지

③ 사전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 가능

관련법령 「FTA관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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