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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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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과세가격
제목 협정관세 적용배제
질문내용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결과, 원산지기준 미달, 원산지증빙서류 미제출, 상대국 검증결과 미회신 등의 사유에 해당시 원산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추징


◎이외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 방해·기피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관련법령 협정관세 적용제한 - 「FTA관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벌칙 - 「FTA관세법」 제44조~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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