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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에 따르면 과세가격이 미화 700달러 또는 그 당사국의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 상품의 탁송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요건을 면제하며, 계획된 수입의 일부분으로 수입국의 세관당국이 간주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 물품의 상업성 여부와 관계없이 계획된 수입의 일부분으로 수입되지 않는 과세가격 미화 700달러 이하의 물품이라면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입니다. 한-중 FTA 협정상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기준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운임,보험료 포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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