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 협정상 1,000불이하(과세가격기준, 운임포함)의 물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제출은 면제되며, 구매국가 정보가 포함된 구매영수증과 현품의 원산지표시(MADE IN USA)확인으로 협정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미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관세는 면제되며 아래의 공식에 따라 부가가치세 10%만 부과됩니다. - 부가가치세=관세의 과세가격(물품가격+미국내 운송료+한국까지의 운임+보험료포함)*10%
◎다만 FTA관세법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제1항에 따라 수입 시 FTA를 적용받으려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하는 바, - 해외에서 특송업체(페덱스. DHL 등)를 통해 반입된 물품은 특송업체와 거래하는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 등에서 수취인을 대신하여 통관업무를 대행하므로 FTA적용을 원하실 경우에는 상기 서류를 갖추어 특송업체나 통관대행업체와 사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