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FTA
세부업무 특혜관세
제목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제출서류
질문내용 제조회사로부터 한국 제품을 구매하여 추가 가공없이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무역회사입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구체적인 서류는 무엇인지, 또 제조자가 아닌 수출자가 이 서류를 작성해도 되나요?
답변내용

◎수출자가 물품 제조자가 아닌 경우에도 국내의 최종물품 생산자 등에게 ‘원산지확인서’를 제공받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수출신고수리필증, 송품장,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국내제조확인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원산지소명서’는 생산자가 원산지 명세, 생산원가 등을 제공해 주면 수출자가 작성해도 무방하나, 영업비밀 등에 의해 자료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생산자가 작성하여 증명서 발급기관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10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원산지확인서)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