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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관세 당국은 ’20.9월부터 자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검증을 강화하는 조치로 수입물품의 원산지정보를 기재한 원산지 서류(Form I*)를 인도세관이 요청할 경우에 수입자가 세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국내 수출자는 인도 수입자에게 Form I를 제공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입증정보(FORM1):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소지해야 하는 정보로 해당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양식
◎관세청은 국내 수출기업이 상기 Form I를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Form I 자동생성” 서비스를 ’21.5월 개시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상기 서비스는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운영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에서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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