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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FTA 협정별로 원산지결정기준 기재 방식이 상이하므로 해당 FTA 협정을 먼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은 세번변경, 부가가치, 특정공정기준 세가지로 나뉘며 이는 다시 단독기준, 선택기준(or), 조합기준(and) 등으로 구분됩니다.
※ FTA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 표기방식은 관세청 FTA포털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FTA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FTA 활용정보> 원산지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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