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FTA
세부업무 특혜관세
제목 FTA 품목별원산지기준 표기방식
질문내용 FTA 원산지증명서 상의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 표기방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CC, CTH 등)
답변내용

◎개별 FTA 협정별로 원산지결정기준 기재 방식이 상이하므로 해당 FTA 협정을 먼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은 세번변경, 부가가치, 특정공정기준 세가지로 나뉘며 이는 다시 단독기준, 선택기준(or), 조합기준(and) 등으로 구분됩니다.


※ FTA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 표기방식은 관세청 FTA포털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FTA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FTA 활용정보> 원산지결정기준

관련법령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