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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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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FTA
세부업무 특혜관세
제목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경유 EU물품의 직접운송 기준
질문내용 브렉시트로 영국이 EU회원국에서 탈퇴 후 EU산 물품이 영국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직접운송 충족이 가능한가요?
답변내용

◎브렉시트로 영국이 EU회원국을 탈퇴하는 경우에는 영국은 한-EU FTA의 비당사국이 됩니다.

- 따라서 브렉시트 이후 EU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이 영국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최초 운송업자가 전 운송 구간에 대해 책임지고 발행한 단일 운송서류(통과선하증권) 및 영국 관세당국에서 발행된 환적 증빙서류 등으로 직접운송요건 충족을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3조(직접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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